|
허리디스크, 심한 통증땐 'PELD' 내시경 시술로 치료해야
등록일 2023.08.03 3 |
|---|
|
허리 통증이 오랜 기간 지속되면 허리디스크를 의심할 수 있다. 허리 디스크의 정확한 병명은 척추 추간판 탈출증이다. 척추뼈 사이에는 외부의 충격을 흡수하는 디스크(추간판)라는 구조물이 있는데, 비뚤어진 척추뼈가 추간판을 압박하면 이 구조물이 눌려 찌그러지면서 한쪽으로 밀려 나와 허리디스크가 발생하게 된다. 허리 통증과 다리로 뻗치는 찌릿찌릿한 방사통이 대표적이며, 기침하거나 자세를 바꿀 때 아프거나 다리와 발의 감각이 무뎌질 수 있다. 주사 요법과 같은 시술을 시행한다. 만약 통증이 심각한 편이라면 신경을 압박하는 디스크를 감압해야 하는 치료인 추간판 제거술(디스크 수핵 제거)인 ‘PELD’ 내시경 시술을 시행해야할 수도 있다. -------------------------------중략------------------------------ 기사 전문은 아래 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메디소비자뉴스]허리디스크, 심한 통증땐 'PELD' 내시경 시술로 치료해야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안내
제1조(목적)
척병원(이하 ‘병원'이라고 함)는 병원이 제공하고자 하는 서비스(이하 ‘병원 서비스’)를 이용하는 개인(이하 ‘이용자’ 또는 ‘개인’)의 정보(이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서비스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처리방침(이하 ‘본 방침’)을 수립합니다.제2조(개인정보 처리의 원칙)
개인정보 관련 법령 및 본 방침에 따라 병원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수집된 개인정보는 개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해 제3자에게 제공될 수 있습니다. 단, 법령의 규정 등에 의해 적법하게 강제되는 경우 병원은 수집한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사전에 개인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제3조(본 방침의 공개)
제4조(본 방침의 변경)
제5조(회원 가입을 위한 정보)
병원은 이용자의 병원 서비스에 대한 회원가입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정보를 수집합니다.제6조(병원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정보)
병원은 이용자에게 병원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정보를 수집합니다.제7조(기타 수집 정보)
병원은 아래와 같이 정보를 수집합니다.제8조(개인정보 수집 방법)
병원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제9조(개인정보의 이용)
병원은 개인정보를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이용합니다.제10조(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제11조(법령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병원은 관계법령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보유 및 이용합니다.제12조(개인정보의 파기원칙)
병원은 원칙적으로 이용자의 개인정보 처리 목적의 달성, 보유·이용기간의 경과 등 개인정보가 필요하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정보를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제13조(개인정보파기절차)
제14조(개인정보파기방법)
병원은 전자적 파일형태로 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하여 삭제하며, 종이로 출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 등을 통하여 파기합니다.제15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에 관한 사항)
제16조(쿠키 설치 허용 지정 방법)
웹브라우저 옵션 설정을 통해 쿠키 허용, 쿠키 차단 등의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부칙
제1조 본 방침은 2026.02.01.부터 시행됩니다.